Q.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장은 5인이상인 치과에서 근무중입니다계약서상 근무시간은 6:30분까지인데 30분 이후로 원장님이 초과근무를 해도 초과 근무수당을 지속적으로 모른척하며 미지급하십니다. 휴게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이럴때 초과근무를 했다고 증거를 남길수있는 명확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노동청에 질문을 남겼는데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지시받은 업무를 메일이나 메신저로 기록을 남기라고하는데 병원에서 업무지시는 말로 하기때문에 기록을 남기기 어렵습니다.혹시 상대방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이나 녹취도 증거 자료로 해당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