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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은밀한고릴라
항상은밀한고릴라
  • 민사법률
    25.03.06
    Q. 중고거래 후 취소요청, 구매자의 무리한 요구안녕하세요.회사에서 이사님의 지시로 당근마켓에 테이블과 의자세트를 싼값에 내놨고, 누군가가 구매를 해 갔습니다.근데 거래한 당일 저녁, 그 테이블이 원래 이사님의 아내인 사모님께서 가져가기로했는데 이사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팔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래서 구매자님께 상황을 설명하며 판매 가격의 3배를 제시하며 테이블만이라도 환불을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절하였고, 결국 들은 답은 판매가격의 5배를 제시하셨습니다.물건을 제가 가지고 가는 조건은 5배, 본인이 돌려주는 값은 6배.이거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요?어쨌든 본인이 사간 가격이 있는건데 5배, 6배 제시하는게...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그리고 애초에 소유권이 제것이 아닌걸 판 후 그 사실을 알게되어 거래취소 요청드리는건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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