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행관련 형사접수 및 쌍방이 가능한지A라는 50대 남성이 저와B라는 친구에게 초면부터 술에 취해 버스정류장에서 시비를 걸고 살해협박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화가 나서 서로 언성이 오갔으며 , 후에 자리를 피해 이동 했으나 A의 남성이 뛰어와서 제 목에 목걸이를 뜯으며 멱살을 잡았습니다. 112에 신고한 후에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리니 자리를 피하려고 하셔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 찰나에도 머리를 때리고 할퀴며 B의 친구는 제지 중에 발톱이 들리고 상처가 났습니다. 폭행과 살해협박이 점점 강도가 쌔져 제지할때 저도 힘이 점점 강하게 들어가며 맞지 않기 위해 경찰이 오기까지 제지를 하였습니다. 후에 폭행으로 형사접수를 하였는데 이랬을때도 저와 B의 친구는 A가 폭행으로 신고 한다고 소리를 질렀었는데 쌍방으로 접수가 가능한가요? 결코 제지 목적으로 붙잡고 있는 것 외에 주먹을 쓴다거나 언행에서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 목걸이와 늘어난 옷 배상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