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긴급]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일단 월세 납부하는 방식은 2025년 1월분을 2024년 12월말에 이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체한 년도가 기준점인 줄 알고 지금까지 연말정산 하면서 월세 세액공제 받을 때 제출한 서류는 예를 들어이체확인증에 찍혀 있는 항목이 12개는 맞으나,이체일 내용 금액[24.01.29] 2월 월세 500,000[24.02.28] 3월 월세 500,000::[24.12.29] 1월 월세 500,000이런 식으로 제출했습니다.허나, 올해는 26년 1월 월세를 25년 12월에 이체하지 않고, 모종의 사유로 1월에 이체하여 이체 횟수 12회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이체일 내용 금액[25.01.29] 2월 월세 500,000::[25.11.29] 12월 월세 500,000[26.01.10] 1월 월세 500,000확인해보니 이체한 년도 기준이 아니라 해당하는 년의 일할계산이라고 하던데, 이미 2024 귀속 연말정산에서 25년 1월분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은 26년에 납부한 내역까지 12개를 제출해야할지, 25년에 납부한 11개만 제출해야할지, 24년 12월에 이체한 25년 1월분까지 포함하여 25년 월세 12개를 제출해야할지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