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 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환불을 수리비까지 해줘야하나요전동킥보드 중고거래 했는데 하자 감안해서 평균시세 70정도인 제품 수리비(배터리,브레이크레버등등 소모품)감안으로 35에 올린거 31까지 네고 해서 팔았는데 판매직전에 전원들어오는거 확인하고 보내드렸고 수리후에 작동이 안되신다면서 환불을 요구하셔서 판매당시 상태 그대로 판매금액인 31만원에환불 도와드린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수리비까지 달라는데 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