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새어머니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자식들의 상속문제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새어머니와 남들이 보아도 당연히 친자식이라 생각할 정도로 깊은 정을 나누며 사이좋게 지내왔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주변 지인들의 증언은 물론이고, 어머니의 의료 관련 일이나 서류 문제 등에서도 늘 친자녀의 역할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심지어 현재 어머니 명의의 보험 중 하나는 제 남동생이 수익자(어머니의 자녀 관계)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서로를 친가족으로 인정하며 실질적인 모자·모녀 관계로 살아왔습니다.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을 당시, 저희는 오랜 세월 함께한 새어머니를 전적으로 신뢰했고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처리를 어머니께 모두 일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친자녀들은 제대로 된 상속분을 받지 못했고, 당시에 살던 집을 포함한 대다수의 명의가 어머니 앞으로 변경되었습니다.그런데 최근 새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머니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보니 저희가 모르는 어머니 쪽 자녀 3명이 등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서류상 저희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25년간 실질적인 친자식으로 살았던 저희는 배제되고 그쪽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될 위기에 처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입니다. 주변에서 저희 같은 상황이었으나 지인들의 증언과 정황으로 잘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은 희망을 걸며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을 간곡히 문의드립니다.첫째, 3년 전 아버지 사망 당시 새어머니를 믿고 상속 처리를 맡겼으나 정당한 상속분을 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아버지의 친자녀로서 정당한 지분을 되찾거나 당시 명의변경을 한 집과 재산에 대해 반환 청구(유류분 반환 또는 상속재산분할 협의 무효 등)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둘째, 어머니와 저희는 입양 신고만 누락되었을 뿐 사실상 양자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현 시점에서, 25년간 대내외적으로 명확한 모자 관계를 유지해 온 증거(지인 증언, 동거 서류, 동생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 내역 등)를 바탕으로 검사를 상대로 '양자관계 존재확인'이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사후에라도 법적 상속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셋째, 만약 소송을 통해서도 서류상의 한계 때문에 법적 자녀나 상속인 자격 자체를 얻기 어렵다면, 25년간 친자식 이상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재산 유지 및 가치 형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다른 권리(기여분 청구 또는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신청 등)가 존재하는지 대안이 궁금합니다.서류상의 이유만으로 평생 왕래도 없던 그쪽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가고 저희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너무나 원통합니다. 저희가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길이 있는지 전문가분의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