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 관련 문의 _ 권리금 및 계약 연장 관련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소유하신 건물 때문에 문의드립니다.저희 건물은 일반 주택인데, 아주 작은 일부 공간이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되어 있어서 현재 상가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안 되고 사무실 같은 업종만 가능한 곳인데, 지금은 전기자전거 렌탈 및 수리점이 들어와 있습니다.처음 계약은 2020년 6월에 시작했고, 두 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계약은 2024년 6월에 했고, 계약 종료일은 2026년 6월입니다.그런데 최근 지인으로부터 지금 세입자 사장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한다는 문구를 써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저희는 사실 다음 세입자를 들이고 싶지 않고, 지금 세입자와도 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더 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이 재개발 관련 이슈가 있고 토지 소유자들의 합의만 되면 재건축이 진행될 곳이라 나중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 상가에 들어와 있는 사람과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요.이런 경우에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막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분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