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북1구역 재개발 신축빌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성북1구역 재개발 구역 신축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되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배경: 성북1구역 內 다물권자의 신축 빌라(2024.01 준공)*질의사항: 해당 빌라 매수시 입주권 발급 여부1) 권리산정일에 따른 발급 여부성북1구역 권리산정일: 2020년but, 해당 구역의 입주권 기준은 아래 서울시 구조례에 따라서, 권리산정일이 미적용된다는데 맞는 말일까요? (즉 권리산정일 이후 준공된 빌라도 입주권 획득 가능) ※ 관련 조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2010.03.02) ☞ 2008.07.30 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최소 분양면적 이상인 경우 입주권 부여2) 다물권자에 따른 발급 여부성북 1구역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2024.10.31도시정비법 개정으로 2025.05.20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구역은 다물권자의 주택 매수시 입주권 수령 불가 (즉 성북1구역은 불소급되어 다물권자 주택도 입주권 획득 가능) ※ 관련 조항: https://blog.naver.com/revhcwvxm/22396230370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