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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현대적인삼계탕
아직도현대적인삼계탕
  • 부동산·임대차법률
    25.02.04
    Q. 전세 묵시적 갱신 여부 문의드립니다.전세 4년 살았고 이번달 27일이 전세 만기일입니다.대출이 껴있어서 만기 전에 연장하려고 하는데 그럼 은행에서 임대인한테 연락을 할건데 이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없는건가요?계약서 상에는 만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퇴거의사 통보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되어있고만기 1달도 안 남은 현 시점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건지 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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