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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5.02.04
Q.
해외 파견 근로자 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해외 법인을 설립하여 직원 파견근무중입니다.현재는 국내 법인에서 100% 급여를 지급하고있는데,이제 국내 법인 50%, 현지 법인 50% 지급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이럴 경우연봉계약서 재작성여부 _ 국내법인에서 50%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되는건지?퇴직금 산정여부_현지 법인 근무 중 퇴사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