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가 고의로 자동차를 들이 받은 행위를 담당형사가 보복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네요.신호대기중 앞의 오토바이가 출발하지 않아 가볍게 경적을 울려 신호를 줬는데, 다음 신호 대기중에 내려 강하게 항의를 해왔습니다.계속 심하게 화를 내면서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이여서 차를 갓길에 대고 비상등을 켜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 차의 뒤 측면을 들이 받았습니다.그리고는 경적을 계속 울리며 항의를 계속하고 있었죠.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바로 경찰을 불렀고, 블랙박스로 확인해 보니, 해당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타자마자 직선으로 제 차를 들이 받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출동한 경찰의 말이 제물 손괴인거 같다면서 자리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집으로 가라고 하더군요.그런데 4일 뒤, 담당 형사의 말이 그냥 일반 교통사고라며, 상대가 중국사람이라 국내 사정을 모르고 저지를 실수라고 보험처리하라고 합니다.또 오토바이가 자동차를 들이 받았기 때문에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없다고까지 하는데, 많이 당황스럽습니다.뒷 범퍼가 틀어지는 경미한 사고지만 제차를 보고 그대로 들이받은 영상과, 그 이후 분이 안풀린 표정..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경적을 울려대는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데, 이걸 일반 보험으로 처리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