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렁크 열림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해줘야 하나요?차를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였고, 트렁크 열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블랙박스를 보니 밤에 갑자기 열렸고,저는 열린지 모르고 있다가 아침에 차를 출고 시켰을 때 알았습니다.스마트 옵션도 꺼져있었고, 차키도 책상에 올려져 있어서 눌러져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였습니다.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15분 정도 기다리신 입주민 분이 오시더니 자기가 지각을 했으니 그거에 대한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정신없었고 그 분도 빨리 가야한다고 하셔서 번호 드렸습니다처음에 문자로는 장거리 출퇴근인데 많이 늦었다고 하셨다가 좀 지나서는 연차를 쓰셨다고 하더군요또 나중에는 콜택시비를 달라고 하십니다..분명 차를 타고 가셨고, 출근을 하셨는데 말이죠..이 부분에 대해서 1. 제가 보상을 해드리는게 맞는 건가요 ? 2.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까요 ? 3. 지속적으로 배상 요구 문자가 오고 있는데,제가 양해와 사과를 하며 거절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문자가 오면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