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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여린전어
다소여린전어
  • 민사법률
    24.08.24
    Q. 판매자가 주소를 잘못 적어 거래 물품이 실종되거나 훼손된 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번개장터로 중고물품을 구매하고 편의점 일반택배로 받기로 했습니다그런데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동수는 기입하지 않고 호수만 기입해서 배송물품이 어디로 갈 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ex 501동 203호로 적어야 하는데 203호로만 적은 상황)만약에 배송물품이 실종되었거나 잘못 배송된 곳에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물품을 뜯어 훼손할 경우 환불요청 가능한가요?그리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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