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자발적퇴사 관련 문의입니다!이제 다닌지 1년이 경과된 회사가 있습니다.현재 이 회사는 주말에 쉬지않고 스케쥴근무로 인하여 주5일 근무 시 주말에 일을 하고 평일에 휴식이 잡히는경우가있는 회사입니다.다만 일을 더 하고자 하는경우 주6일 근무를 52시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 가능하게끔 스케쥴이 편성되었고주6일째에는 정근수당(특근수당)을 따로 책정받아 근무를 하였는데,갑자기 이번달부터 어떠한 직원의 신고로 인하여 주52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하므로주6일근무를 제한하고 주5일만 근무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를 하여 근무스케쥴을 적용중입니다.이게 본인들이 일이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써야할때는 52시간 넘겨가며 근무를 시키고, 일이 없을때는52시간을 칼같이 지키게 하고있는데, 당연히 법을 지켜야 하기에 52시간을 맞춰서 근무하는건 이해하겠습니다.그러나 여지껏 고용 시 제시되었던 정근수당(특근수당)을 아예 적용해주지않고, 52시간 적용이 먼저이기때문에5일근무만 다 시키겠다 라는 이러한 사무실의 태도에 이해도 되지않고, 화도 납니다.일이 없으면 이해를 하는데, 정직원들 출근안시키고, 아르바이트생 더 뽑아서 일하게 만들고 있는 회사라넌덜머리가 나서 퇴직을 하려하는데,실업급여 관련한 항목을 보니까"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가적용이 되는것인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정근수당(특근수당)을 없앤 스케쥴근무는 1개월째며, 앞으로 계속 될것이라고 관리자 및 사무실 관련 인원들에게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