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과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관련해서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우선 현재 살고있는 집에 들어올때 전세대출을 실행했고, 9월 12일이 만기입니다.작년 4월에 집주인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해서, 허그에 보증보험 이행청구 하라고 했고 협조하겠다 해서 올해 3월 19일에 중도해지합의서 작성해서 가능한 빠르게 허그에 심사요청했고6월 19일에 허그에서 보증금 보험 이행청구승인이 나서 이삿날을 잡으라고 확인받았습니다.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집을 구해봤는데, 좀 늦었는지 가능한 이삿날이 9월 22일이라서 9월 22일에 이사를 하려고하는데요.근데 전세대출만기는 9월 12일이고, 허그에서는 이 보증금을 이삿날인 9월 22일에 반환해주니 열흘의 연체가 생길것으로 인지하고있습니다..근데 새로 이사갈 집에 들어갈때도 전세대출을 실행해야하는데, 은행원분께서는 9월 22일에 상환되면 23일부터 심사가 가능하고 심사하고나면 한달의 시간이 걸려 10월중에나 새로운 대출이 실행될거라고 하셨는데요.잘이해가 되질않아서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제가 만약 제대로 9월12일 만기날짜에 이삿날을 지정하여 허그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했다 하더라도9월 13일부터 심사가 시작되어 10월 중순에나 대출을 실행받을수 있다면 그동안 어디서 지내야하는건지..;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이 안되는것같아서요.10일의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야하는걸까요?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