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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잘생긴연설가
은근히잘생긴연설가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5.09
    Q. 조합아파트를 취득한후 거주중이던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1가구 2주택이 된경우안양시동안구 경수대로 707번길 89년3월18일건축 다세대주택 지하1층 지상3층중 지층 대지권20,72 제곱미터 면적36,19제곱미터 2013년 1월 16일 소유권이전. 현시세 약 1억 전후 예상.2024년 7월19일 남편 명의로 오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25평형 등기취득 분양가 옵션 취득세등 3억7백정도사용. 아파트로 입주했으나 살던집이 팔리지 않아 대출금이 벅차서 25년 8월13일 2억5천에 전세놓고 안양집으로 다시 이사함.안양집은 팔리지 않는데 오산 아파트는 팔려고하면 팔수도 있다고함. 양도소득세 때문에 다세대 주택를 먼저 팔아야 될텐데 안팔려서 아파트를 먼저 팔게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1가구2주택을계속 보유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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