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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거대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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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고용·노동
    25.01.08
    Q. 정규직으로 들어왔는데 3개월 계약직?2023년 12월 28일 정규직으로 입사했고,처음 3개월은 수습으로 계약서 썼고, 3개월 이후에는 계약서 안 씀.이후 2024년12월 28일 연봉 협상하기로 했고 2025년 1월 6일에 연봉 협상 하면서 연봉 동결 +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줌.A업무만 하기로 하고 들어왔는데 1년 지난 이제와서 A+B 업무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3개월 뒤 짤릴 수 있다고 말함. 그래서 A+B 업무 내가 다 한다하면 연봉 올려주냐고 물어보니 그땐 올릴거라고 함. 내가 못하겠다고 하면 나가야된다함.그리고 다른 직원들 연차 자유롭게 써서 나도 쓴다고 한건데 못 쓰게 막음.아직 3개월짜리 근로계약서에 싸인 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정규직이 계약직으로 한다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3개월 계약 ok 하고 3개월뒤에 계약 종료되면 퇴직금+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따로 신고할 수 있거나 그런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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