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단지내정차후출발시추월차와접촉사고아파트 단지내 갓길에 잠시 정차 후 출발 하다 좌측 추월 차와 접촉 사고 입니다. 저는 오른 쪽 갓 길에 세워 두었고 상대방 차량은 아파트에서 좌우 구분을 위한 황색실선을 넘어 추월 하다 제가 거의동시에 재출발 하다 상대방 오른쪽 휀다부와 제 차 왼쪽 범퍼쪽이 추돌 한 사고 입니다.상대방의 경적소리가 없었고 황색실선을 넘어 추월 하리라 예상 못 하였습니다. 물론 재출발시 주의를 살피지 못한 본인의 과실은 인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