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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관대한닭발
대단히관대한닭발
  • 부동산·임대차법률
    26.02.27
    Q.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 신청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지연이자에 관해 문의드립니다.25년 12월 15일이 계약 종료였고 9월 15일에 카톡과 통화로 남편 회사 발령때문에 급하게 집을 빼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집주인과 합의 후 발령 이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25년 11월 11일 계약 해지 통보를 했지만 집이 나가지 않은 상태로 이사를 해야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했고 2월 11일에 계약 종료 한다는 합의서를 받은 상태입니다.이번에 집 계약이 되어 4월 24일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2월 11일-4월 24일까지의 전세보증금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집주인과 관계를 안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저희 대출금에 대한 비용만 지원해달라고 하고싶은데 소송을 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걸까요?집주인은 저희가 부동산 중개비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지금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비를 저희가 내야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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