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기근로장려금취하후 정기근로장려금으로 신청 가능할까요?4인 가구중에서 자식인 제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아버지가 받을 장려금의 50%만 받게되었습니다.처음으로 받은 근로장려 신청서여서 빠르게 '반기근로장려금'신청을 3월에 마무리 했는데, 아버지는 정기 근로를 신청하려 했었네요.상황을 찾아보니 제가 받게 되면 못받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 자식의 반기금로장려금을 취하후 아버지가 정기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다시 하시려 합니다.해당 반기금로장려금을 취하하고 아버지가 다시 신청해도 괜찮을까요?현재 금액만 정해졌고 아직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