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날렵한소주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 세무 기장료가 너무 부담됩니다. 해결책 있을까요?안녕하세요. 1인 통신판매업(온라인 소매업) 개인사업자입니다.현재 사업자등록증이 2개 있고, 작년(2024년) 총매출은 3억 미만이었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50%가량 감소하였습니다.그동안 일반 세무사무소에 기장대리를 맡겼는데, 연간 기장료로 300만 원 넘게 지불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 기장료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요.현재 상황에서 기장대리를 유지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신고대리나 삼쩜삼 같은 온라인 세무 서비스로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일지 고민이 됩니다.전문가님들이 보시기에 저와 같은 상황의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의 보증금 반환1. 결론 :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2. 본 내용 :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이용중입니다.임대인에게는 3개월 전 미리 갱신의사 없음을 얘기해놨습니다.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일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로 임차권등기라도 할텐데,사무실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임대차계약 첫 계약 후 2년 만기 전 보증금 반환질문 : 아래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서울에서 처음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집을 계약했습니다.막상 입주해보니 이것저것 노후된 점이 많아 집주인에게 교체 및 수리요청을 하였으나,배째라는 식으로 거절하며 자비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임차인을 구해올테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지만보증금 반환도 거부한 상태입니다.찾아보니 계약서를 작성한 첫 2년 동안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의무가 아닌 협의라고 합니다.다른 임차인을 구해온다는 것도 무슨 심보인지 거부한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