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 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우선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 및 차량보험에 자녀로 함께 등록하여 운전 중인 상태입니다.아버지께서는 오랜 기간 무사고로 차량보험이 할인이 많이 된 상태로 년에 50만원 정도씩 내고 계십니다.얼마전 주차된 차를 빼다가 옆에 주차된 차를 함께 긁었고 보험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상대방 수리비 견적이 현재 약 110만원으로 나온 상태입니다.이 경우 물적할증 기준 200만원 이하이지만 사고건수 및 무사고 할인이 안되며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어느정도 오를지요?추후 무사고 경력을 3년 유지한다면 원래 받던만큼의 무사고할인이 적용되는건가요?이번에 제 차도 함께 자차처리를 할까하는데 상대방 차 수리비와 제차 수리비 합한 금액을 200만원 이하로 처리한다면 자차처리를 안한것과 보험료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추후에 제가 독립적으로 차량보험을 가입하면 이 사고경력이 문제가 될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