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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법률
1일 전
Q.
하도급업자들은 유치권 정말 힘드네요~~
시공사와 건축주,토지주가 짜고 하도급업체 모르게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어요. 공사비는 아예 않주고~~제3자도 공사대금 있는 줄 알고도 샀어요.근데 웃기는게 법은 제3자에게 팔렸으니 우리가 유치권하는게 불법이래요~~~답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