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비스직 공휴일 근무 안 하면 휴무 발생 안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비스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제 직장은 주말은 쉴 수 없고 한 주마다 무조건 평일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달마다 토일을 제외하고 번갈아가며 월화수목금 중에 요일을 정해 쉬고있습니다.공휴일은 경우에 따라 휴무가 정해집니다. 하지만 보통은 출근하는 편입니다.지난 광복절에는 금요일 휴무가 제 차례로 돌아와 근무하지 않고 쉬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법정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휴식하였기 때문에 따로 하루 더 휴무를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제가 일주일에 쉴 수 있는 이틀중에 하루를 공휴일로 쉬었기 때문에법정 휴일에 대한 휴식을 받을 수 없나요?참고로 저는 계약직이며 저와 같이 쉰 정규직들은 모두 휴일을 하나씩 더 받았습니다.저는 8월 동안 총 8일 휴무였습니다. (8월 1일과 2일, 31일은 각각을 한 주로 취급하지 않아 4주 동안의 휴일을 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