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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센스있는스테이크
더없이센스있는스테이크
  • 근로계약고용·노동
    24.05.06
    Q. 회사물품절도와 부당해고문제입니다카페알바를 하는데 빵을 3만워너치 정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가져간 일이 있었고 이 일때문에 시말서를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빵에 손을 대지 않았고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저와 카페 사장이랑 싸우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빈정이 상한 카페사장은 오늘 메니저를 통해 저에게 내일부터 일을 하러 나오지 않으면 빵 절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다며 퇴직서를 쓸 것을 요구 했는데요 저는 알아보고 작성하겠다며 퇴직서 작성을 보류한 상태입니다.메니저는 서면으로가 아닌 구두로 저에게 해고를 통보했고 한달 뒤가 아닌 당장 내일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1. 판매상품 2~3만원정도의 절도로 형사고발을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2. 부당해고로 한달전 통보가 아닌 하루 전 통보를 노동청에 고발한다면 30일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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