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시 성과급을 회사에 반드시 반환 해줘야 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제가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 23년 4월 1일 쯤 입사를 했고, 24년 12월 13일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성과급 및 격려금을 퇴사시 반환을 해야한다고 회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약 600만원정도의 성과급을 10월에 격려금 및 타결금 내용으로 선지급 받았습니다.)해당 성과급 등 내용은 내부 급여규정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24년 1월 개정본), 회사에서는 노사합의 내용이기에 해당년도 만근을 채우지 못할경우에 기지급한 성과급 등 모든 금액을 환수를 하겠다고 합니다.(※ 노사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 사진 첨부 , 22년 7월)급여 규정등에는 성과급 내용이 빠져있습니다만 노사합의 기준을 근거로 12월까지 만근을 하지 못했기에 성과급을 100% 환수 조치가 가능한걸까요??(노사합의 기준 → 규정으로 정해진 내용이 아닌 인사팀 내부 기안 문서로 보관) 2. 노사합의 내용은 22.7월에 진행되었지만, 실제 급여 규정(24.1월)에는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상황에서 회사에서 요청하는 100% 성과급 환수 요청에 따라야 하는걸까요?? 12월 약 2주 남겨놓고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100% 성과급(6백만원)을 되돌려 달라고 하니 너무 아쉬워서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