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 몰래 휴학...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피부양자 조건안녕하세요 20살 (만 18세) 대학생입니다. 부모님 몰래 중도휴학을 신청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고 하면 좋겠지만 힘든 이유를 설명드리기가 좀 그래서요...등록금은 부모님께서 내주셨습니다. 휴학 신청하면 2학기 등록금의 2/3가 환급되고, 환급금은 제 계좌로 들어옵니다.현재 제 소득은 일용근로소득 n백만원, 사업소득 199만원 정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에 단순경비율 86.1% 넣어서 계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이 27만원으로 잡히는데,1. 이 종합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못하면 저는 여전히 피부양자인 건가요?2.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공제 시에 제 중도휴학 여부를 아실 수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환급을 제 계좌로 받아도 부모님이 낸 교육비가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