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 변경을 위해 필지 분할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어머니께서 경작중인 토지입니다. 농지연금을 신청하려고보니 원래 산이었던 곳이라 임야로 되어있어서 답으로 지목 변경을 하려했더니 하우스, 주차건물, 컨테이너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는데요.하우스 내부에도 상추나 부추같은 걸 하시는데 농경지로 인정 될까요?컨테이너와 주차공간 걸리는 부분을 필지 분할하여 옆에 어머니 거주하시는 집 필지로 붙이고 나머지는 답으로 지목 변경하려는데 가능할까요?필지 분할 후 나머지 농경지를 전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지목 변경이나 농지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