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중 임대인 변경 시 계약서 작성안녕하세요! 지금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거주 중인데 2주 뒤 임대인이 변경됩니다. 저희의 전세 계약은 5개월 뒤에 종료되고, 계약 종료 뒤 이사 예정입니다. 계약 조건( 보증금액 등)에는 변동이 없으나,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특약을 넣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싶어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 (새로 작성 시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 되는건지.. 지금 현재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변동이 없는지? 새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전세보증보험 가입 중인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