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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잠이많은쭈꾸미볶음
일단잠이많은쭈꾸미볶음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6.09
    Q. 건물 강제경매 시 토지에 대한 검토 보정명령?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다음과 같이 보정명령이 왔습니다."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질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철거대상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격이 저감되므로 토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토지와 건물은 A가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2015년 7월에 A가 가지며 같은 날 은행에 3억9천 근저당을 설정.건물은 2018년 7월에 A가 등기 등록.궁금한 점은토지 검토없이 경매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토지 검토를 해야 한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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