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차용증으로 이자 발생 시 소득세 신고!!안녕하세요.전세 살다가 3월30일 집을 매매했는데요. 받아야할 보증금을 이사일에 못받게되어 받을때까지 부모님께 41일동안 필요한 금액을 빌렸고 차용증도 4.6프로 이자납부하는조건으로 작성했는데요. 현제 원금 상환과 이자 4.6프로까지 모두 갚았는데요. 홈텍스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단기간동안 빌린거에 대한 이자도 홈택스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왠만하면 부모님이 번거롭지 않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