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산재 기간과 병가 기간이 겹치면 안된다고 입원을 다시 하라고 하는데어머니의 일입니다.10월 6일 퇴근 직전 회사에서 넘어지셨습니다.무릎이 크게 다쳐 땡땡 붓고 물이 찼습니다.10월 7일 억지로 근무10월 8일 개인 휴무일에 병원에 가서 진단,초진일로 부터 2주간 요양하라는 진단서를 받고 회사에 연락(입원은 안해도 됨)회사 팀장측에서 산재로 처리해줄 수 없다. 병원에 3일간 입원하여 병가로 처리해라 라는 답변.(회사의 병가 처리 기준은 3일 입원)나중에 다시 산재 처리해라 라는 답변을 받고휴무 시작. 산재 신청서는 작성하여 병원에 부탁해서서류 접수.2주 간 요양후 개인 연차 3일 더 사용.무릎 mri 결과 기존에 수술했던 연골이 더 상해서 수술 예약(이건 산재 처리가 어렵다고 하여 개인 병가)10월 27일 입원10월 28일 수술 - 입원10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10월 8일~11월 18일)11월 7일 퇴원회사측에서 산재와 병가는 겹칠 수 없다.- 이해 됐습니다.11월 21일에 입원을 3일 해서 병가를 다시 신청해라 라는 답변병원 측은 이건 가짜로 입원이라 불가능 하다는 답변.정리 하자면10월 6일 다침10월 8일 초진. 2주 요양 진단서, 집에서 쉼 - 회사 산재 신청 (산재 승인 10/8~11/18)10월 22,23일은 개인 휴무10월 24,25,26일 개인 연차 사용10월 27일 개인 병가를 사용하여 수술, 입원무릎 넘어진건 산재 처리 승인무릎 수술한 건 연골이라 산재 안된다고 함. 그래서 개인 병가 사용.회사 측산재와 병가는 겹칠 수 없으니산재 허가일인 11월 18일 이후 다시 입원하여 병가 사실을 다시 만들어라 라고 지시회사에서 다시 입원하라고 하는 이유 = 회사 행정에서는 3일을 입원해야 병가 처리를 해준다.우리측 주장 - 이미 2주간의 입원 사실과 수술 진단서가 있으니 병가로 하면 되지 않냐?회사 측 주장 - 그건 산재 기간에 수술한거라 인정이 안된다.병원 측 - 이건 가짜로 입원하는거라 안된다.10월 8일 초진을 한 이유 - 스케쥴 근무라 휴무일이 수,목 이어서.회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국가 기관 (xxxx공사) 입니다.이럴 경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한방병원이라도 가서 가짜 입원 사실을 만들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