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가 개인회생 시 돈을 못 받나요?채무자가 대포통장주라 통장에 돈이 있음을 확인하여 증거 제출하고 제가 보낸 돈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입금하라는 판결문를 받았습니다.은행에 추심명령을 하였으나 실익이 없다라고 답변리 왔고, 사유가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통장은 현재 지급정지가 되어 있고 잔액이 3천만원이 존재하는데도 개인회생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제가 받을 금액은 300만원입니다.개인회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그 이후에는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