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대출 이후에 KB시세 변동에 의해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전세자금 대출 및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에 동의 및 협조하며, 계약 만기시 보증금은 전세대출 금융기관에 반환한다.-잔금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조건이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임차인은 전세권을 설정 및 말소를 하기로 한다.두가지 특약이 있는데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해도 될까요.아니면 전세권 설정을 하고 계약을 진행 해도 좋을까요?보통 부동산 거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이런경우가 있는줄 처음알았네요.처음 계약한 전세금은 3억 7천. 이때 매매 시세는 4억 2천이었습니다.현재 시세는 4억 1천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