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대폰 파손에 관한 과실 비중(법조인분들 보시고 판단 부탁드리옵니다....)A가 군대 선임 / B가 군대 후임A가 전입온지 얼마 안됐는데 부대 내 침대 부족으로 인해 B가 쓰던 2층 자리를 B가 휴가 나간동안 A이불을 깔고 침대를 쓰던 중이었다.B가 휴가를 복귀하자 B가 A에게 이불을 치워달라고 했다.하지만 B는 A이불에 본인의 휴대폰을 올려둔 상황이고 B도 깜빡했고 A는 본인 이불위에 B의 휴대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A는 B가 이불 빼달라는 말에 이불을 1층에서 잡아 뺐다.휴대폰은 떨어지고 액정이 파손이 되었다.이런경우 과실유무로 따지면 누구에게 더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A는 '매번 이불 뺄 때 휴대폰 유무(특히 남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는건 사화적 통념상 기대할 수 없다. 너 침대이긴 하지만 내가 이불 깔고 쓰던 순간까지는 내 점유공간이였다. 본인 물건을 본인이 잘 챙겨야지 나는 내 이불에 너 휴대폰이 있는걸 인지 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이고B는 '한 번 확인하고 이불을 뺐으면 되지 않냐. 그리고 그 자리는 내가 쓰던 자리다 내 침대다. 지금 나는 차를 주차 해뒀는데 갑자기 공이 날아와 차를 파손한것과 같은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너가 이불을 빼서 휴대폰이 파손돤거다.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