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정의무교육 상반기 진행 후 인력 변동으로 인한 재교육이 필요한지?법정의무교육을 올해 4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교육)당시 인원은 5명이었고 기존 인원 2명 퇴사 후, 5명이 입사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담당자도 변경되었고, 인원도 기존보다 3명이 늘어 올해 법정의무교육을 재시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추가적으로 저희 사업장이 산업분류 코드로 검색하였을 때는 산업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업무는 주로 사무 업무를 보는데 산업안전교육이 필요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