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단결근하고 있는직원 어떻해 처리 해야할까요?직원이 1월21일 손가락이 문틈에 찍혔습니다.병원을 다녀온후 손가락에 실금이 갔다 판정받고 22일 출근을 했길래 하도 어의가 없어 진단서를 받아와봐라 했더니 1차 진료받은곳은 진단서는 안해주는곳이 라고 다른 병원에 갔다오겠다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인대가 놀랐다고 한다고 하며 2주 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그후 23일 새벽12시에 카톡으로 손가락을 못 움직여 몇일 쉬어도 되냐고 묻는 문자와 함께 2주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출근해서 치료받으라는 문자에 아무런 답도 없이 2주가 지난뒤 급여날이 되가자 양해해주시면 출근하겠다 급여좀 부쳐달라는 문자만 왔습니다.어의가 없는 상황이였습니다.급여를 부쳐주기 이전에 사직서를 요청 하였고 사직서를 보내겠다고 한지 10일이 지나도 아직도 아무런 답이 없이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직으로 15일쯤 일한 상태입니다.1차 내용증명은 보낸 상태이고 2차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고 카톡으로 사진서제출한다고 의사를 표현한 날로 권고사직 진행하겠다고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카톡만 보낸 상태로 퇴사처리 진행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