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중소기업의 전문직으로 3개월 수습기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 끝나는 4일을 남기고 갑자기 상사가 저의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면서 서로간의 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회사와의 견해차이로 수습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종료 통보서를 요청하였고 통보서를 보았는데 점수만 매겨져 있을뿐 어떠한 채점 항목도 없었고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의 대한 의견과 서술도 없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2024년 8월 21일 입사를 하였고 11월 6일에 다른지점으로 발령이나서 이동하였습니다.2주 동안 새로운 직원들과 합을 맞추고 일을 하는 도중 11월 17일 갑자기 같이 일하던 상사가 제 업무태도를 걸고 넘어지며 작은 말다툼이 있었습니다.(그 전에는 업무태도로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저는 제 업무태도를 고치겠다고 하였고 연신 사과를 하였으며 앞으로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바로 다음날 2024년 11월 18일 수습종료 통보를 문자로 받았고 2024년 11월 19일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았습니다.수습종료 통보서에는 점수만 매겨져 있을 뿐 채점항목도 없고 어느부분이 회사와의 견해차이인지 서술한 부분이 없었습니다.저는 분명 다툰 직원에게 사과를 하였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고 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생의 기회도 없이 수습종료 통보서를 받는게 이해 할 수 없어 사인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처음 입사일에도 채점자는 누구다 라는 고지도 없었고 2개월 다른지점에서 일 할때는 한번도 지적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부서이동 후 지적 받은게 의구심이 듭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조항은 들어가 있었으나 ~까지 라는 항목은 기제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직서는 따로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며 수습종료 통보서에도 사인을 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님께 다시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렸지만 채팅앱으로 거절의사와 함께 2024년 11월 19일에 수습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