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거래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신고가능한가요?제가 일이 바빠서 남친에게 부탁해 중고거래에 대신 나가달라 부탁했는데요, 판매자가 글에 식품 4가지맛이라고 적어놓았기때문에 당연히 4가지를 판매하는줄 알고 구매하였지만 물품을 받아보니 2가지뿐이었습니다.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글을 ai돌려서 올린거라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 적은 부분도 있으니 만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였고 남친이 돌려받은상황에서 제가 그냥 전체 환불을 요구 하였는데 환불을 거부하시면서 신고할거면 하라는 식으로 나와서요.판매자 본인이 자기가 4가지맛이라고 잘못 적고 상품 사진도 4가지맛 전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글과 판매물품이 설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직거래로 물품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판매자가 돌려준 만원을 이미 입금 받았으면은 전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가요?박스에는 손도 대지 않았고 구매 한지 30분도 안되어 모든 대화가 끝난 상황입니다 남자친구는 잘 몰라서 박스 2개안에 4가지맛이 모두 있는건줄 알고 일단 거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런 실책때문에 돌려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