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수절도 차량털이 피해자인데 합의금적정금액이있을까요?24.11.8일에 미성년자들이 차털이를하여 차안에있는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180만원가량)+구찌모자(80만원)+현금40만원+에어팟+명품브랜드향수(13만원대)를 도난하였는데 너무괘씸합니다 피해금액만 330만원가량이고 저희말고 피해차량이더있다고합니다저희는 도난사실을 모르고있다가 24.11.13일 경찰서에 전화가와 피해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긴다고 들었고 그날 경찰서로가보니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판매하였다고합니다제생각으로는1)특수절도죄에 재물손괴죄 라고생각하는데 두개가 가중처벌이되는건지2)합의금은 천만원으로부를생각인데 과한지 봐주세요재물손괴같은경우도 700만원이하의벌금,일반도난사건은 천만원이하의벌금인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없다고 알고있습니다3)미성년자 들 이라고만 하시고 몇명인지 여자인지남자인지 나이도알려주시지않습니다 청소년이라 어쩔수없다는데 가해자여도 청소년이란이유로 신상공개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