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위반 범죄처벌인스타 광고를 통해 대출을 받을수있다는 광고문을보고 연락을 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처음에 심사를 봐야한다고 신분증이랑 제 개인정보등을 알려달라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추후 심사가 부결되자 거래실적을 통해서 100프로 심사통과시켜준다고 하여 계좌번호 은행어플 로그인 인증을 해달라는 말에 저는 금융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해준다는걸로 충분히 인지하고 믿고 해서 로그인을 해주었습니다 몇일지나서 은행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임시조치등록이라는 문자를 받고 바로카톡을 하는 그 사람과는 바로 차단을 하였고 연락하나도 없이 바로 은행에 확인해본결과 계좌가 보이스피싱 거래계좌로 신고가접수되어 임시조치가 되었고 추후 피해자로 추정되는 두분이 송금반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본결과 임시조치가 되있어서 어떻게 해드릴수 있는게 없다 라고 안내받은후 멘탈이 나간상황에 갑자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지급정지 되었다는 문자까지 와서 또 은행에 확인을 해봤는데 피해자가 온라인신고를 하여서 지급정지가 되신거다 피해자가 2주동안 서면접수가 없을 시에는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라고 안내를 받아서 지금 너무 무섭고 아직 경찰서는 방문안한 상태입니다 2주후에 자동으로 풀린뒤에 송금반환요청 2건 들어온것만 해결하면 되는걸까요? 온라인으로 신고한 피해자는 송금반환요청은 따로 없는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해서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현재까진 아직 서면접수된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나 이런건 따로 안내받은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출을 해준다는 그 사람이랑 연락했던 증거내용들은 다 보관중이고 돈들이 오고 갔을때는 제가 이체를 해준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한것이고 제가 받은돈은 1도 없습니다.추후 2주가 흘러서 2월19일날짜로 자동해지가 안되어 문의해본결과 서면접수가 되어서 4월30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측에선 피해자랑 합의를 보라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피해자 인적사항도 모르고 현재로썬 경찰서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후 너무 무서워서 경찰서에 자진신고는 못했습니다 긍데 몇일전에 경찰서에서 제 계좌를 열람한다는 내용이 왔었고 어제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었습니다 연락을 해야하는데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하는지 처벌을 피할수는 없나요 너무 무섭습니다 대출해준다는 그 말에 속아서 계좌를 넘겨주는 행동이 잘못되는건 아는데 너무 무섭고 억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