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오피스텔 퇴실 시 임차인의 수리 범위월세로 구한 오피스텔에서 이번에 퇴실하게 되었는데, 임차 중 마루 찍힘과 벽지 이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 마루 업자와 도배 업자를 구해 손상된 마루 부분 교체 및 이염 된 벽면만 재도배를 하려 하였으나 부동산에서는 계속 부분 교체를 하게 되면 티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서 마루 및 도배 전체를 모두 교체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멀쩡한 부분까지 모두 수리를 해야돼서 비용이 더 많이 청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