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된다고 한 허그보증보험이 안되면 계약파기가능할까요법인소유 아파트 전세를 중도금까지 냈는데요.네이버 부동산에 허그 전세라고 써있어서 계약했고 법인담당자도 허그 가입가능하다. 공인중개사도 허그 된다고 하는 녹취 자료있어요. 당연히 될지 알구 계약서에 허그가 안되면 계약무효 특약을 안넣었어요... ㅠ 계약금 넣고 허그 안되면 계약파기한다는 협약서 써달라고 하니 절대 안해주고 이제는 허그가 공사라서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확답을 하겠냐고 말을 바꾸네요 ㅜ 신축아파트라서 중도금 넣을때까지도 감정평가가 안되서 사전심사를 못하는상황이여서 감정평가 하면 사전심사 넣어볼껀데 만약 허그 가입 안되면 계약 파기 가능할까요?허그 안되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인중개사 녹취도 있어요.허그 전세가능한 물건을 계약한건데... 계약서에 안 넣어도 허그 계약이 불가하면 제가 계약파기해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ㅠ 고견 부탁드려요. 참고로 임대법인은 중소 건설사 자회사 시행사예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