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표가 징계 대상자 6명에게 타인의 인적사항과 사유가 포함된 단체 메시지를 보낸 경우, 명예훼손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황당한 단체 메시지를 받게 되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냉정한 법리적 판단을 구합니다.1. 사건 개요최근 회사 대표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며, 개별 통지를 하지 않고 징계 대상자 8명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 내용에 대상자들의 소속 부서, 성별, 성씨(예: B팀 하00(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금품 반출', '금전출납 부실' 등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징계 사유(비위 혐의)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는 점입니다.2. 고소인들이 판단하는 요건 -특정성: 전 직원이 50명 내외인 규모라, 부서와 성별, 성씨 조합만으로도 메시지를 받은 근로자들끼리는 서로가 누구인지 즉각 식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공연성: 개별 통지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단체 메시지라는 방식을 택해,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근로자(징계대상자 8인)들에게 타인의 구체적인 비위 혐의(허위사실)를 강제로 노출시켰습니다. (전파 가능성 존재) -허위사실 적시: 현재 대표는 실질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 중이며, 기재된 징계 사유는 근로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질문사항]Q1. 위 사안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Q2. 형사의 소극적 의견을 듣고, 처벌가능성이 없어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현재 8인의 근로자들이 대표를 고소했으나, 담당 형사는 해당일이 명예훼손에 성립하는지 회의적인 태도였고, "업무지시나 노무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어 명예훼손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현재 죄명은 [죄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볍률위반(명예훼손)]으로 진행중입니다.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