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보상금이나 입주권에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곳인데(번동 148번지 일대)아버지가 25년 4월쯤에 의정부로 전입신고를 하셨습니다그리고 아버지 집에는 저 혼자 거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추진위 승인까지 난걸로 알고있는데요정상적으로 보상금 수령,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지금이라도 다시 아버지를 아버지 집으로 전입신고 시켜도 늦지 않았을까요?만약 정상적으로 받을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