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 청소후 강화마루 하자 발생 건입니다.소송 유형 : 손해배상숨*라는 어플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 청소를 의뢰를 했습니다.청소 다음날 이사하는데 바닥이 부풀어 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그다음날 아침에는 다른곳이 발견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처음에는 원래 그랬나 싶어서 임대인에게 바닥 들뜬 부분이 있는데 감안하고 살겠다고 했고임대인이 바닥이 들뜬곳이 없다는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정상인 바닥 동영상 있음) (변형된 바닥 사진 있음)상황을 인지 하고 청소하신 분에게 전화해서 바닥이 문제가 생겼다고 보수 해줘야 할것 같다고 하니전체를 부담할수 없다. 억울하다면서 절반만 부담하겠다(녹취존재) 고 해서그럼 본사와 통화 하겠다고 본사 대표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습니다.본사는 "직영팀 운영(하청 X)", "사후처리 책임 보장", "불만족시 전액환불", "as 30일" 이라는 광고 문구로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 문구 사진 있음)본사 대표는 청소한 사람에게 떠미는 상황입니다.아무래도 광고만 저렇게 하고 하청 주는 시스템 같습니다.이런경우 본사에 소송을 해야 하나요?소송을 하더라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