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요일 고정 근무자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고고정 휴무일이 금, 토 고정 근무일이 월, 화, 수, 목, 일 입니다.공휴일 근무 시 회사에서 대체 휴무일을 주는데이번 추석이 10월 5일 ~ 10월 7일 + 10월 8일 대체 휴일 이더라구요.1. 10월5일과 10월 8일에도 근무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대체 휴무일 2일 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일요일 공휴일로 대체 휴일 발생에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체 휴무 지급 해야 하는지) 2. 회사에서 10월5일(일요일+공휴일) 근무로 인한 대체 휴일을 제공 했으므로 10월8일(대체휴일)에 근무 했더라도 대체 휴무는 1일만 지급 하겠다고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