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입주 청소 안 되어 있었는데 퇴거 시 청소비 요구, 세입자 부담 맞나요?안녕하세요.저는 LH 전세주택에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입주 당시 집이 제대로 청소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 세입자가 10년간 사용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그런데 이제 퇴거를 준비하면서 집주인이 퇴거 시 청소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기로, 임대차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세입자가 입주할 때 목적물을 통상적인 사용 상태로 청결하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입주 당시 청소가 안 되어 있었다면 세입자가 청소비를 부담해야 하나요?입주 당시 사진 증거도 있습니다.전세주택 사례 경험이나 관련 법적 지식 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또한 저는 거주을 4년을 했는데 2년사이에 관리실이 변경되어서 달라고합니다 입주했을때 도배도 lh 에서 직접 요청해서 교체한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