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고 거래 시 브랜드 오기재로 인한 계약 취소 문의판매자는 상품 제목에 'A제품 B C' 등 서로 다른 브랜드명을 나열하여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제목에 명시된 B브랜드 제품으로 오인하여 구매를 결정하고 입금하였으나, 실제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가인 A제품임을 확인했습니다. 판매자는 플랫폼 내에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나누어 보내며 플랫폼 외부 거래를 종용하였습니다. 입금 후 약 10분 만에 브랜드 오기재에 따른 계약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상점 소개에 환불 불가라고 적어두었다", "제목은 키워드 노출용일 뿐 상세 설명에 쓴 게 아니니 책임이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판매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물건을 강제로 발송한 상태입니다.민법 제109조에 따라 판매자가 제목에 허위 브랜드명을 기재하여 구매자가 물건의 중요 정보를 오인하게 한 경우, 이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피해 금액이 소액이지만,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좌번호 기반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소액재판이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실익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추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