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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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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2
Q.
저는 식당주인인데 손님이 살고기국밥을 먹고 이가 다쳤대요
배달업체국밥집인데 손님이 1주일 전에 시켜 먹은 살고기국밥 먹고 이가 다쳤고 이물질은 없었대요 일주일 지났는데 병원도 가지않아 진단서도 안받았대요 국밥안에는 이물질이나 뼈도 없고 살고기만 있어요다행히 보험은 있는데 이런것도 피해보상을 해줘야 되나요?